➡️ 코히의무교육
코히의무교육
한국보건복지진재원에서는 긴급복지, 노인인권 및 기타 필수 교육을 온라인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 과정명 :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대상자 : 의료기관의 종사자, 교원, 직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공무원 등
※ 의무과정
※ 자세한 사항은 관련공문 및 지자체 안내 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를 참조
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3.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새로고침플러스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5. 퇴직연금교육
6. 기타 등등
노인인권
- 과정명 :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 대상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기타필수
1. 행복의 공식 공정사회 및 인권사회 구현
2. 갑질예방교육
3. 공정사회 및 인권사회 구현
4. 기타 등등
공지사항
2024년 노인법정의무교육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교육시간 변경 안내
기존 6시간 > 4시간으로 변경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1467호 2024년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사업안내
1. 노인복지법 제 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5조의 3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지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각 시, 도에서는 시/군/구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연간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인권교육 대상자들이 반드시 연1회(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히 의무교육 수강방법
의무교육은 모바일 및 PC에서 수강이 가능하며 한국보건복지진재원 의무교육 시스템을 통해 수강하시면 됩니다. 보다 상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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