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의 경우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 뿐만 아니라 개인 사채가 있는 분들께 유리한 제도 인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무료상담 뿐만 아니라 무료서류 작성 및 신청까지 지원하고 더불어 송달료 인지대 등의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3.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내인 경우(단, 다른 채무 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는 제외)
지원내용
심층상담 : 상담을 통하여 가장 접한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합니다. 대상 서류를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서류 작성 및 신청 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관련 서류를 무료로 작성 지원하며,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을 대리합니다.
비용 무료 지원 : 사최취약계층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 센터
이외에도 무료로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 법률홈닥터
4. 마을변호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