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중 한 부분으로 의사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의사표시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내용과 효력발생을 다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에 있어 본질적인 구성부분을 뜻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와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며,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흠있는 의사표시
표의자 내심의 의사와 표시를 통해 추단되는 의사가 일치하는 않은 경우 흠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흠있는 의사표시는 다수설과 소수설로 구분되며 다수설의 경우에는 진의아닌 의사표시와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고 보고 있으며, 사기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보고 있으며 소수설의 경우 4가지 모두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보고 있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는 표의자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착오의 경우에는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동기의 착오
2. 내용의 착오
3. 표시의 착오
4. 표시기관의 착오
착오로인한 의사표시의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유일 때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진의아닌 의사표시
농담이나 거짓등으로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하며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로 가장행위라고도 불립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표시는 무효로 하지만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박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하게 박탈된 경우 그 형태만 갖춘 의사표시나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의사표시 효력발생
도달주의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상대방에세 도달한 떄에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발신 후라도 도달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 행위능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 발신주의로 보고 있는데 즉 의사표시가 발실되는 경우에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 제한능력자의 최고에 대한 확답
- 사원총외의 소집통보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
-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확답
- 격지자 사이의 계약승낙의 통지
- 승낙연착의 통지 및 지연의 통지
주요내용 발췌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2&cciNo=1&cnpClsNo=2&menuType=cnpcls&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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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도달주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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