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정부지원 생계형 대출 가능한 곳 동사무소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집니다. 가구별 소득구간이 일정 이하인 경우 즉 소득이 적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용가능한 정부지원 대출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동사무소 생계형 가능한 곳 - 지식저금통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안내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 정부의 정책형 금융상품을 통하여 지원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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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출 동사무소
이상하게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출하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동사무소 대출입니다. 동사무소는 금융기관이 아닌데 왜 이러한 내용이 돌아다니는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기초수급자가 이용가능한 대출에 대해서 안내는 가능하지만 동사무소 자체에서 대출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어느 동사무소를 확인해도 대출을 시행하거나 취급하는 동사무소는 없습니다.
생계형 대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생계형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자립자금이라고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후 3년이 경과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적용 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중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한도 : 최대 1,200만원
- 금리 : 연 3%
- 기간 : 최대 6년
- 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내용이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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