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사후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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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 지식저금통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제도를 통해서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금액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매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환급액이 결정되며 소득분위별 기준이 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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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사후환급금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하여 연간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보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방법
-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는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원 및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호나자가 여러 병원 및 의원(약국을 포함)에서 진료 받고 부담한 연간 보인부담금을 다음해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환급합니다.
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및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나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의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보인부담금, 2~3인실의 입원료 추나요법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신청시 연간 본인부담금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와 제3자의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청우 국고 및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사후환급금 등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고지될 수 있습니다.